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2018.10월 ( 3000만원 )을 1년 약속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500만원만 상환하고 최근 3년은 전체 상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대여금에 대한 채권시효가 언제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
현재는 전혀 재산이 없어서 상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간만 가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중간에 일부변제를 한 다음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4.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대여한 것이고 사업중 대여한 게 아니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19. 10. 전액을 변제할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그때부터 10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2029. 10.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는 판결을 받아두셔야 시효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