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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2018.10월 3000만원을 1년약속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2018.10월 ( 3000만원 )을 1년 약속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500만원만 상환하고 최근 3년은 전체 상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대여금에 대한 채권시효가 언제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

현재는 전혀 재산이 없어서 상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간만 가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중간에 일부변제를 한 다음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대여한 것이고 사업중 대여한 게 아니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19. 10. 전액을 변제할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그때부터 10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2029. 10.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는 판결을 받아두셔야 시효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