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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4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판절차에 들어갈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어서 재판장에 들어가야 한다면,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식으로 재판을 받읈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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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직접 당사자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사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대리인 없이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변호인 선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변호인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며,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등과 같이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