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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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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갔을때에 돈이없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법정에갔을때에 돈이없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만약 돈도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되었을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의 도움이 아예 없이 법정판결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국선변호인 선임 또는 소송구조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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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구조 신청을 해야 하나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소송 구조 대상이 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당장 돈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조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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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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