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양식주점 사업자등록은 춤출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식품접객업상 유흥주점영업시에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점에서 춤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8. 식품접객업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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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현행법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특금법상 가상화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관련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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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내 권한 대행 순서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궐위 등에서 권한 대행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무총리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법무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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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의 종료 시점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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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혹여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명예훼손 등의 사실적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가급적 공개를 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 ,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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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영업사원 불법행위 책임지는곳이 어느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불법행위의 유형을 살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면, 이에 대해서 그 사용자인 회사 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사용자 책임 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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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 업무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장 핵심적으로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고 법률 사무 전반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법무사는 단지 법률서류 작성과 제출의 대행만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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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①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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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사외이사 요건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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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행위에서 금지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으로 상세하게 차별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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