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산분활 질문 드려요?

2022. 02. 20. 11:15

이혼후 재산분활 소송이 2년 안에 하면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재산분활 소송 내면 결과는 얼마정도 지나야 확정 판결이

나오나요? 그리고, 법원에도 출두 해야 하는지요? 여자친구가

자꾸 거짓말 하는거 같아 결혼식 하고도 재산분활 하기 때문에

호적에도 못올린다고 하고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법원에 간다

는 얘기도 없고 분활 소송중이라고만 하니 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의 종료 시점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 02.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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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할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에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법원의 사정이나 당사자의 주장입증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진행기간이 소요됩니다.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 02. 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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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을 하면 재산조회여부 및 상대방의 태도(다툼의 정도 등) 등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2022. 02. 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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