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위해제 기간 월급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은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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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권 , 제3자 정보제공동의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내용을 살펴보아 위의 경우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이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소비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인정보 이전 동의를 회원 가입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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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미납후 연락두절입니다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빼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임차인이 고소를 해야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횡령이나 절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와 이에 대한 부동산 인도 명령 등의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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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보상 절차나 손해배상에 있어서 적절하게 분쟁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거나 도중에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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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후 적법하게 기존세입자 물건을 치우는 방법등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세입자가 정당하게 거주를 하고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등의 미반환으로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서 임의로 처분 하는 경우 횡령이나 손괴죄가 성립 할 수 있어서 강제집행 등이나 적절한 협의 조정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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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언제부테 임차인에게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 (1개월 전 →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적어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는 통지를 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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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몰수와 추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추징(追徵)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입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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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SNS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행위는 네이버 등의 회원 약관이나 이용 수칙 등의 내부적인 약정 사항의 위반으로 이용에 제재 등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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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체불할 경우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제가 적용 되어 20 퍼센트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3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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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인하여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판결 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조정이 이루어 질 이유가 전혀 없는 바 관련하여 해당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을지 관련 증거가 있는 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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