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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발발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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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시설이용비용을 전금액 선지불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하게 되면 이용 못한 선지불한 금액은 되돌려 못 받나요?

10개월간 시설이용비용을 전금액 선지불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하게 되면 이용 못한 기간의 이용금액을 선지불한건 되돌려 못 받나요?

약 1개월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선지불한거라 못 받는다고 하더리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신 이유가 시설이 폐쇄된 것때문이라고 한다면 사용못한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환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환불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계약내용, 이용하지 못한 이유 등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시설인지 관련 배경 사실을 좀 더 제공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나 헬스장 등의 이용 계약이라면 위약금 10퍼센트에 이용기간 일수 만큼 공제한 잔여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이용계약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