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로 헬스장 취소하는데 취소수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09/03 에 헬스권과 피티권을 현금50만원,이음카드 150만원해서 총 200만원으로 결제하였습니다. 09/09 결제방법 변경으로 현금 50만원 취소와 이음 50만원 취소하고 신용카드 일시불로 100만원 재결제하였습니다.
기존 결제 100만원 취소한 것중에 현금 341,000원과 이음카드 30만원만 환불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취소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한달이네에 취소 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2달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원권 결제할때 시기가 코로나 2.5단계로 헬스장 문을 닫았고, 회원권을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취소 요청할때도 2.5단계로 헬스장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회원권에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위약금 발생하는것이 맞는지와, 찾아보니 위약금은 총 결제금액에 10%라고 하는데 등록비 등등 추가적인 내용도 공제된다고 하는데 그 공제금액도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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