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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직박구리61
재밌는직박구리6120.11.10
코로나로 헬스장 취소하는데 취소수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09/03 에 헬스권과 피티권을 현금50만원,이음카드 150만원해서 총 200만원으로 결제하였습니다. 09/09 결제방법 변경으로 현금 50만원 취소와 이음 50만원 취소하고 신용카드 일시불로 100만원 재결제하였습니다.
기존 결제 100만원 취소한 것중에 현금 341,000원과 이음카드 30만원만 환불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취소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한달이네에 취소 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2달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원권 결제할때 시기가 코로나 2.5단계로 헬스장 문을 닫았고, 회원권을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취소 요청할때도 2.5단계로 헬스장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회원권에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위약금 발생하는것이 맞는지와, 찾아보니 위약금은 총 결제금액에 10%라고 하는데 등록비 등등 추가적인 내용도 공제된다고 하는데 그 공제금액도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시에 위약금 부분에 관한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