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할부 결제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9월 20일에 복싱장을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한달 조금 안되게 지났는데, 일이 바빠져서 못다닐 것 같아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기본 한달 15만원이었던 금액을 3개월로 한번에 끊어 35만원에 할인해주었기 때문에 한달치만 지불하고 환불하려면 1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부가세를 35만원의 10%인 35000원을 내야하더라구요. 이 부분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아직 신용카드 결제도 안 한 상태이고, 한 달도 다니지 않았는데 이대로 환불하는 게 맞나요? 신용카드를 이제 막 써보는 사회초년생입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적절치 않은 조치입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불금액에 부가세를 제외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실제 사업장 매출은 25만원이므로 부가세도 35만원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미리 결제할 때 이것저것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런 가게는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