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 이용 취소시 할부수수료는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할부수수료 관련 문의드려요.
가령 100만원 상품을 10개월 할부를 하였고,
할부 수수료가 월 만원씩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3개월 정도 돈을 납부하다가 상품을 취소해서 결제 취소를 하게되면,
할부수수료는 환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할부수수료 관련 문의드려요.
가령 100만원 상품을 10개월 할부를 하였고,
할부 수수료가 월 만원씩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3개월 정도 돈을 납부하다가 상품을 취소해서 결제 취소를 하게되면,
할부수수료는 환급되는건가요?
가맹점에서 취소하고 구매고객에도 취소가 완료되었다면 이미 카드대금으로 청구된 금액은 결제통장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할부기간은 취소가 되어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가 BC카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은행 접수 기준
※ 일반은행 : 2~3개월 할부의 경우 마지막 회차 결제일 신용공여기간 말일까지 취소 접수
※ 일반은행 : 4개월 이상 할부의 경우 3회차 결제일까지 할부 취소 접수
◈ 대상회원사 : SC제일,하나, 대구, 부산,경남, 시티, 바로
※ 농협 : 3개월이상 할부의 경우 3회차 결제일 D-1영업일(은행전산기준)까지 취소시 환급
※ :2개월 분납의 경우 할부 종료 후라도 취소시점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액취소시
할부 수수료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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