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에 결제했고 4월에 환불요청해서 5월에 위약금 내고 환불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80만원을 90만원은 신용카드,반은 체크카드로 80/10만원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 환불은 처리되었는데 체크카드가 입금이 안돼서 카드사에 문의해본 결과 취소 처리가 안되었다고 답변 받았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체크카드까지 포함해서 전체 환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서 환불처리를 일부만 해준건 잘못된거 같구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고 카드사 통해서도 결제취소 요청하시면서 증빙자료 제출하시면 도움받을수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