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카드결제 환불시에도 위약금10% 및 카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카드 결제 후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 이용하려면 어플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여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약속된 시설 이용 시작일에 예약하려고 하니 정원이 모두 초과되어 운동 할 수 있는 날이 시작일 기준 2주 뒤부터 이용할 수 있더라구요,
사전에 정원 초과가 되어 예약을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1주일 휴강도 되었습니다.
결국 결제만 해놓고 시설 이용은 하지 못한채로, 필라테스 측에 정원이 초과되어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으니 환불하고싶다하니
위약금 10프로 발생하며,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양도를 하면 된다, 양도 계약서를 쓰면 자기들이 양도자를 찾아서 연결하는 시스템이니 고객님은 양도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면된다. 만약 한 달 뒤에까지도 양도자가 나타나지않으면 본사 차원에서 100프로 환불 해주니 손해보는 것이 없다. 하여 양도계약서를 쓰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다되가도록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자기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며 위약금 10프로와 카드 취소 수수료 3%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랑 상담했던 이사는 퇴사하고 없다고 하길래 그 사람과 직접 연락할테니 연결해달라고도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분쟁 유형을 찾아보니,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 또는 타시설물 대체 라고 기재되어있고 위약금 10%배상 등의 이야기는 없던데
단순 변심도 아닌 정원 초과 및 예약 시스템 어려움으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취소를 하려는 경우도 위약금 10%와 카드 수수료 3%까지 고객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체결 내용이 우선 적용될 것이나, 상대방이 정원초과 등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액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거쳐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대로 오로지 상대방의 사정에 따른 필라테스 교습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라면 위약금의 경우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