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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풍금조179
선한풍금조17921.11.22

위자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받았는데 재 항소를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1심은 기각.2심은 일부 승소입니다.

상대쪽에서 2심 항소하여 일부 승소하여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제 입장에서 항소를 하는게 나은지 위자료 지급이 유리한지 판단이 안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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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고여부를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법리적인 다툼이 아닌 사실관계의 다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상고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고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해석 적용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가지고는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근거도 없어 명확한 근거의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하여는 더는 다툴수 없습니다. 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2심의 판결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