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기각.2심은 일부 승소입니다.
상대쪽에서 2심 항소하여 일부 승소하여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제 입장에서 항소를 하는게 나은지 위자료 지급이 유리한지 판단이 안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