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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11.17

민사소송 항소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에서 1심 판결이 원고가 원하는 소가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해서 원고가 원하는 정도의 소가를 다시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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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소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확률을 따져보기 어렵고, 항소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확률측면에서는 1심의 판결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바뀔 가능성보다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심과 2심의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정말로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확률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계산식을 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다만, 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취지 금원에 크게 못 미치게 판결되었다면 재판부에서 피고의 주된 항변을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2심이 1심의 판단 대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