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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과과
민사소송에서
판결문나오고
그게 마음에안들면
항소할수있나요?
원고입장에서요
형사소송의 항소랑 비슷한가요?
민사때도 항소이유서가 적당히
타당해야 항소심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아도 항소심은 진행되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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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어야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은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 이유소 등이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무조건 가능하십니다. 항소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항소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