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친인척에게 구두약속으로 돈을빌려줬는데 자식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당사자는 부모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여도 부모님을 임의로 대신하여 청구하기 어렵고 부모님 일방 당사자의 위임을 적정하게 받아 이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편에게 이혼소송이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별론으로 하고 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등은 별개로 위 사항을 전부 양보한다고 하여도 부정행위나 불법행위가 있는 이상 위자료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은 형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시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하고 적정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여 본국인 미국으로 송환을 막을 길은 현재로서는 매우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행규칙은 그냥 시행날짜가 되면 알아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불명확하여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시행규칙 등의 경우로 공표 이후에 시행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칙 등으로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일자에 해당 사안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 3조(식품 등의 취급), 42조(품질관리 및 보고),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식품접객업자일 경우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자(매장 100평 이상 규모)일 경우 영업정지 7일 등이 내려질 수 있으나, 편의점과 소형 수퍼마켓 등 100평 미만의 매장일 경우 과태료 3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위 프리미엄 이라는 시세의 변동 만으로 계약을 임의로 파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료한 치과에서 치아ct사진을 파일로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의료법에 의하여 해당 내용의 확인 또는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정확한 감정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에 해당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바닥의 시공 자체의 문제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대훈련중에 부상 국가유공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가 유공자로 보훈 요건을 충족하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우선 위의 경우 훈련 도중 받은 부상 이라면 관련 보훈 등급 등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재계약에 대하는데 계약서 쓰는데 다시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시되며 당사자간에 표준 계약서를 다운로드 하여 계약서에 해당 차임의 상승 분만을 기재하여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