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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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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다면??

예전에 한번 마트에서 유통기한도 확인하지 않은채 이온음료를 구입해서 다음날에 운동 끝나고 냉장실에서 꺼내 먹었더니 맛이 이상한겁니다. 그래서 먹다 버리고 유통기한을 확인했더니 6개월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가서 따질까 생각도 했지만 가기도 귀찮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고 하니 그냥 뒀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트에서 유통기한도 확인하지 않은채 진열장에 갖다 놓아서 팔면 무슨 처벌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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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3조(식품 등의 취급), 42조(품질관리 및 보고),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식품접객업자일 경우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자(매장 100평 이상 규모)일 경우 영업정지 7일 등이 내려질 수 있으나, 편의점과 소형 수퍼마켓 등 100평 미만의 매장일 경우 과태료 3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