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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끼가많은팀장

갑자기끼가많은팀장

24.06.08

유제품이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는데도 상해있으면 환불요청 가능하겠죠?

어제밤에 편의점에서 빨대 달린 라떼커피 2개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냉장고안에 넣어뒀다가 오늘 오전에 하나를 마시고, 나머지 하나는 딸이 마시려다 맛이 이상하다 하여 확인해보니 이미 상해 있네요. 유통기한이 무려 6개월 이상 남아있었는데도요... 황당하기도 하고 한개 바꾸려 다시 좀 거리 있는 편의점 가기 번거롭기도 해서 버렸는데, 이럴경우 환불 혹은 교환가능하겠죠? 같은 상품인데 왜 이런 경우가 한번씩 발생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좋은원앙67

    운좋은원앙67

    24.06.09

    안녕하세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네요.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는데도 상해 있다니, 당연히 환불이나 교환 요청 가능해요. 편의점에 영수증과 함께 상황을 설명하면 대부분 친절하게 처리해줄 거예요. 유제품은 보관 상태에 따라 변질될 수 있어서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해요. 번거롭겠지만, 다음엔 꼭 환불이나 교환 받으세요!

  • 유통기한이 남아있고 냉장보관도 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해있다면 당연히 환불가능합니다. 구매처에 가서 환불 요청하시고 만약 거절을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조사에 연락해 유통기한이 남아있는데도 상한 이유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제품이 상했다면 당연히 환불이 가능합니다. 유통기한과 상관 없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무조건 환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롭지만 편의점이 아닌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면 더 큰 보상을 받는 것 참고하셔요

  •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 즉 팔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온지는 알 수 없기에 당연히 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의 상태가 중요한거이죠

    당연히 환불 또는 교환을 오청하셔야 하고요 혹시나 맛만 보셨다 하더라도 몸 상태가 걱정도 됩니다. 당당하게 환불 및 교환 요청하세요 ^^

  • 관련하여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남은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상품에 대한 문의는 제조사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하셔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유통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있는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구매한 매장에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이나 제품 교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제품이 상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끔은 제조 과정이나 운송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 상품이 손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