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봐주세요.
작년 12월 공실상태에서 1년 만기 월세로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할 당시 바닥에 불긋불긋한게 있어 물어보니 보일러 틀어서 자국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눈에 띄는게 아니라서 당시 그냥 넘겼습니다. 12월부터 7월까지 살았고 중간에 이사하게되어 현재는 월세만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사하면서 전기장판을 걷어냈는데 사진처럼 바닥에 보일러 파이프 모양같이 장판 있던 자리가 붉게 되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닦아봐도 닦이지도 않고 저희 전기 장판은 첨부 사진처럼 바닥면이 붉은 색상도 아니고 흰색이라 묻거나 물든건 아닌듯하고 시공관련한게 아닌지 추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 지식인으로 받은 답변상으로는 보일러 물 배관 엑셀 파이프 문제로 추측) 이런 경우 월세 세입자가 마룻바닥 공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단지 겨울에 난방을 하고 생활한것뿐인데요. 그렇다고 이곳에서 매일 생활한것도 아니고 뜨겁게 하고 살거나 하지도 않았거든요. 주인이 보일러나 전기장판 사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요. 주인이 저희에게 책임을 물 경우 소송도 가능한지요?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도 패소한 사람에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정확한 감정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에 해당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바닥의 시공 자체의 문제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질문자님 모두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원인을 판정받게 됩니다. 소송진행도 가능하며,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