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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게245
훤칠한게245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봐주세요.

작년 12월 공실상태에서 1년 만기 월세로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할 당시 바닥에 불긋불긋한게 있어 물어보니 보일러 틀어서 자국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눈에 띄는게 아니라서 당시 그냥 넘겼습니다. 12월부터 7월까지 살았고 중간에 이사하게되어 현재는 월세만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사하면서 전기장판을 걷어냈는데 사진처럼 바닥에 보일러 파이프 모양같이 장판 있던 자리가 붉게 되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닦아봐도 닦이지도 않고 저희 전기 장판은 첨부 사진처럼 바닥면이 붉은 색상도 아니고 흰색이라 묻거나 물든건 아닌듯하고 시공관련한게 아닌지 추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 지식인으로 받은 답변상으로는 보일러 물 배관 엑셀 파이프 문제로 추측) 이런 경우 월세 세입자가 마룻바닥 공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단지 겨울에 난방을 하고 생활한것뿐인데요. 그렇다고 이곳에서 매일 생활한것도 아니고 뜨겁게 하고 살거나 하지도 않았거든요. 주인이 보일러나 전기장판 사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요. 주인이 저희에게 책임을 물 경우 소송도 가능한지요?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도 패소한 사람에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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