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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무당벌레115
원룸을 1년간 월세로 살았습니다. 곧 이사로 정리하다가 장판을 보니 제가 잠을 자던 곳만 변색이 좀 되어 있더라구요. 원 형태로 누런끼가 계속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변색이 되어있는데 이거 제가 배상해야 하는 항목일까요? 고의는 없었는데 보일러를 자주 틀긴 했는데 이 정도 일줄은 몰랐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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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라도 사용과실에 의하여 변색이 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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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위 변색 정도로는 임대인이 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