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효력문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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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갱신청구권 청구기간은 이사와 계약서 날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 (1개월 전 →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1개월 전이라면 계약서에 계약 기간 상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적법하나 위의 경우 이사 이후 전입신고를 바로 다음날 하신 경우라면 안전하게 이사일 기준으로 미리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놓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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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게될때 휴대폰 압수해서 조회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포렌식으로 휴대폰 자체를 압수하여 동일하게 카피하는 이미징을 거쳐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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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 없는 경우 부관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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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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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건에 대해서 배송일자가 잘못표기되어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을경우 영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요구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직접 손해의 범위에 있는 바, 위의 경우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그 배송지연에 대한 과실의 직접 손해로 해당 물품의 가액 등이 아니라 영업 손해는 간접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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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 오토바이 주차 관련 위법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구청과 경찰에 이미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를 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떠한 방안을 제안 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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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 받앗는데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압류? 제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아직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현재 바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액에 대하여도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나중에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는 경우에 공탁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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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직권 취소 여부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더라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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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이사시에 계약금을 미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세입자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이므로 법적 근거로 해당 계약금을 반드시 세입자에게 사전에 일부라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호 협의하에 일부 반환을 하는 것을 협의해 볼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임대인이 이를 거절 하여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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