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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다향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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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하지도 않은 원격유지보수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파트 동대표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월패드(비디오폰같은것)를 통합적으로 연동해주는 서버가있습니다

서버와 세대내 기기 모두 시공사(대기업)자회사 제품입니다. 근데 최근 이 서버와 월패드등에 원격접속해서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유지보수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유지보수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지보수만 하면 뭐 돈 받지도 않고 해주니까 좋겠는데

가끔식 서버를 리부팅하거나 세대내 월패드를 리붓팅 하거나 그럴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체에서 유지보수하다가 실수로 종료로 인해 아파트 단지 시스템이 마비되어 동에 출입을 못하고 차단기가 작동이 안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지보수 목적으로 하는거겠지만 최소 통보라도 해야할거같은데 통보도 안하고 유지보수합니다.

물론 다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알게된건 위에글 처럼 시스템이 마비가된 발생해 관리소측에서 업체에 문의하니 업체에서 실수로 원격으로 pc를 조종하다 전원을 종료해서 발생했다고 말했답니다.

참고로 품질보증 기간은 진작에 지났고 유지보수를 외부에서 하기위한 인터넷가입을 해지하거나 인터넷선을 빼면 입주자들이 엄청 불편해 할거라고 해지하지못하게 일종의 압박? 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1) 이게 불법이아닌가요? 대기업자회사에서 이러니까 불법이 아닐거 같기도 해서 질문합니다.

2) 해당 업체를 못믿겠어서 로그분석을 위해 서버의 ID/PW를 요청하니 정책상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서버 소프트웨어 소유권은 업체이 있으나 서버 본체 소유권이 업체에있는것도 아닌데 안알려주는것도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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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특별히 위법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여지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