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을 속이고 커미션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주식회사 00 환경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업체이고
주식회사 00텍은 주식회사 00환경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하는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00텍은 수거 및 소각을 하는 대가로 구청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습니다.
주식회사 00텍은 주식회사 00환경으로부터 수거하므로 감사의 표시인지 영업비인지 모르지만,
이00 씨에게 폐기물 톤당 1만원씩 5년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주식회사 00환경측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확인과정에서 이00씨가 주식회사 00텍에게 본인이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이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커미션을 받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실제로 이00 씨는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이 아니며, 최초에 두 업체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00텍은 이00 씨가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인 줄 알고 지급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00 씨에게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피해자가 이00씨의 기망행위(00환경 소속이다)로 인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금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금전 교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망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기망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금전의 교부 등 처분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이씨의 소속보다는 둘을 연결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