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과 매출액이 다른 경우 세금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19. 12. 11. 15:01

법인의 업태와 종목에 도소매와 청소용품 항목이 있어, 발주가 들어온 청소용품에 대해 기업마진을 포함하여 납품대금을 청구하고 있음.

  1. A기관에서 본 법인회사로 청소용품을 발주함.

  2. 본 법인은 B거래처에 A기관에서 발주한 청소용품을 재발주함.(50만원가)

  3. 이후 B기관에서 본 법인에 청소용품 납품대금을 청구함(50만원가로 세금계산서 처리함)

  4. 본 법인은 A기관으로 상기 청소용품의 대금에 기업마진 20%를 추가하여 60만원가로 A기관에 대금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처리 후 납품을 종료함.

본 법인이 B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50만원이지만,

A거래처에서 발생시킨 매출 금액은 60만원이므로 세금계산서 상 10만원의 차액이 발생됨.

상기와 같을 경우 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법인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원리가 상세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세하게 적어 주셨네요~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회사는 10만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입처에서는 50만원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55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처에 교부하고,매출처에는 60만원 외에 부가가치세 66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납품과 동시에 인도시점 등에 따라 수령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고받은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확인하고, 서류 보관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9. 12. 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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