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개별 구체적인 질문자의 사안과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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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았 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정을 모두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거가 주장사실과 부합하는 경우 대여사실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 등을 하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지, 실제 집행이 가능하여 실익이 있을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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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불법 건축물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임의로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 주차장법, 조례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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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모의 의료 보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2항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점에서 직계존속인 한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직계 존속의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부양을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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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꼭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수임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대개의 경우 합의 종결된 경우에도 성공으로 보는 조항이 있으므로 해당 조항 사항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합의 종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공 보수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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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구매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양도를 완료한 가운데 임의로 회수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며, 해당 약정 위약에 대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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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이나 협의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위임위탁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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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정차선 페인트가 지워진 곳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 신청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있으나 해당 상황을 살펴 노란색 실선으로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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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불송치 이의신청 후 대응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일히 고소인이 이유를 확인하여 보완을 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수사기록의 열람 신청을 하여 확인 후 보완을 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합의는 처벌이 나오기 전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3.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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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최소보증인원 및 답례품 가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예식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위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가격 조건 변경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변경 제안하기 어려우며, 다른 약정사항은 없는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계약 금액에서 답례품 등의 변경 등 )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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