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은 소득공제 주택청약 가입이 안되나요?
기업은행에 전화하니 외국인이라 등본 확인이 안되고 세대주가 아니여서 소득공제 주택청약 가입이안된다고합니다.
지금 사는곳은 원룸이고 동사무소에 주소병견도 다 되여있다는데 안되는건가요?
이친구는 년말정산 소득공제 받을려고 가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해지없이 5년동안 가입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