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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해파리248
기업은행에 전화하니 외국인이라 등본 확인이 안되고 세대주가 아니여서 소득공제 주택청약 가입이안된다고합니다.
지금 사는곳은 원룸이고 동사무소에 주소병견도 다 되여있다는데 안되는건가요?
이친구는 년말정산 소득공제 받을려고 가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해지없이 5년동안 가입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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