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투입할 수 있나요?
독신이고 수급비 이외로 들어오는 소득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수급비가 1인 최저생계비 이상 들어온다면, 수급이 이외의 소득과 수급비를 개인회생 변제금에 투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생보다는 파산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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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이고 수급비 이외로 들어오는 소득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수급비가 1인 최저생계비 이상 들어온다면, 수급이 이외의 소득과 수급비를 개인회생 변제금에 투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생보다는 파산이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