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도로나 집 근처에서 담배피는것을 처벌할수있는 조항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특별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흡연 행위를 바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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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계약해지하구싶은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 위반의 정확한 사유 등을 가지고 적법하게 계약 위반 및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나 잔여 공사비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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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81조(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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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내용증명 아닌 문자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반박이 필요한지 아니면 별다른 회신이 필요없을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한 일정한 통지의 증명만이 될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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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직거래 했을때 녹음한 기록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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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위 사항을 추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상소권 회복이 아니라 상속권 회복은 아닌지, 기타 검찰청에서 온 연락이면 이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여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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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블로그에 제가 게시를 허락한적도 없는 사진을 올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한 것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개인의 인격권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권리로 해당 사진을 내려 달라고 주장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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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지하철.버스)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기록을 봐도 법에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록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 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기록 자체를 공공장소에서 검토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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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내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이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르면 12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반도로의 3배가 부과됩니다. 10월 21일부터는 주ㆍ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다면 주변 도로위에 주ㆍ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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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낙하물로 인한 스크래치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업체에 보험회사가 해당 수리비 상당을 배상 하고, 자차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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