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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풍금조14
다부진풍금조14

학교 기숙사 2주에한번 강제 코로나검사 이거 안하면 퇴사에요.신고할수 있는건가요?

시골 특성화 학교를 다니는데요. 코로나검사 2주에 한번 하기로 수락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해야한데요. 기숙사생들만 한다고 해서 학교에 코로나가 안퍼지는게 아닌데 말예요 사감선생님들은 코로나검사 2주에 한번씩 안받고요. 학교 구조도 이상하고, 햇빛쨍쨍한날 학교 끝나자마자 보건소까지 걸어가야하고, 고통스러워요. 그걸 또 6시안에 들어와야하고요. 교육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ㅠㅠ 집이 시골이라 학교랑 집 멀어서 퇴사당하면 안되는데. 하.. 검사 하로 갈 시간도 없고요. 기숙사생들만 검사받으면 무슨 소용인지. 외국인도 코로나검사 강제로한다고 차별이라 난리던데 학생들은 인권이 없나요.? 거리두기도 안지키는 학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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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나 처벌해달라고 신고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검사 강제 교칙이나 해당 기숙사의 내부 규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방역법 조치에 따른 학교 내부의 의사 결정인 바 이에 대한 검사 강제에 대해서 인권 등의 침해 여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학교 관할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