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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랑이253
길쭉한호랑이25321.12.28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근처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 반은 다 자가격리인데..

학원에서는 같이 수업을 받았어도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자가 아니라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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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아래는 2021.10.19기준 밀접접촉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방격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24시간에 걸쳐 총 15분 이상 6피트 이내에서 접촉)했으면 예방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COVID-19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는 한 예방격리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밀접접촉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밀접접촉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자가격리자 설정에 있어서 역학 조사관과 현장, 본인 진술을 교차하여 접촉 정도를 파악하고 경리 기간을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격리자들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받지는 않고 증명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더더욱 엄격한 격리 원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의 경우 신체적인 접촉이나 2m 이하의 거리에서 접촉하였을 경우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같이 받았더라도

    환기가 안되는 실내에 오래 있었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밀접접촉이란 미국 CDC 기준에 따르면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와

    1. 거리가 6피트, 즉 1.8미터 정도 미만이면서

    +

    2. 총 노출된 시간이 (24시간 기준) 15분 이상일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학원에서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았다면 밀접 접촉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밀접접촉자 같은 경우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모두 해당하는 게 아닌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밀접 접촉자로 구분합니다

    증상 유무 관계 없이 14일 자가격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사람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은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에 발생한 침방울(비말)에 접촉할 경우 발생합니다.(주로 2m 이내)

    표면접촉, 공기접촉도 가능은 하나 공기전파의 경우 밀폐된 공간과 같은 특정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와 충분힌 시간 동안 충분한 거리 내에서 접촉하였을 때에 분류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하며 보건소마다 케이스 별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2m 반경 내에 활동했다면 밀접접촉자로 대부분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m 이내이므로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학원이나 학교 등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대부분 밀접접촉자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밀접접촉자의 정의는 확진자의 반경 2m 이내에 24시간 중 총 15분 이상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분류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마스크 착용 유무, 증상의 유무,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서 모두 기준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 반은 다 자가격리이지만 다른 반인 경우에는 밀접접촉자가 아니기에 음성으로 검사결과가 나온 경우 격리가 필요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수동감시자는 확진자와 밀착접촉을 하여 자가격리대상이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나라에서 정한 조건내에 포함시 격리가 면제 가능한 경우이며 능동감시는 확진자와 밀착접촉이 아닌 동성이 겹쳐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반에서 확진이 아닌 다른 반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밀착접촉은 아니기에 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자가격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의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5분 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역학 조사를 통해서 정해지기는 하지만 자가 격리의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현재로서는 밀폐된 곳에서 같이 일한 경우, 같이 식사를 한 경우, 5분 이상 대화를 한 경우가 밀접 접촉자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방 또는 같은 공간에 머문 경우에는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쉽게 생각해서 같은 공간 안에 2m 이내라면 모두 밀접접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어도 밀접접촉자가 아니거나 백신접종을 한 상태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생활범위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가격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마스크 착용여부, 같은 공간에 얼마나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되어 보건소에 판단됩니다.

    수동감시자는 밀접접촉 당시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이시면서

    코로나 임상증상이 없으시며

    고위험 집단시설 이용자, 종사자등이 아닌 경우에 수동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대신 기간내 PCR검사를 2회 받으시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후 공간에 오래 머물면 밀접 접촉자가 되지만 자세한 판단은 보건소에서 판단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