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촉자 자가격리 행동수칙이 알고싶어요

2021. 12. 29. 11:44

최근들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중입니다

정부에서 지침하는 밀접촉자 자가격리 행동수칙을 인고싶습니다.

학교 학원 회사 등등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나와서 무섭네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밀접접촉자는 격리된 공간에서만 생활해야합니다.

외부로 나가면 당연히 안되구요.

보건소와 해당지자체에서 안내해주는 수칙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2021. 12. 31. 1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밀접접촉자라고 해도 생활양식과 거주지, 직업의 동선 등에 따라 그 지침이 상이합니다.

    아래는 2021.10.19기준 밀접접촉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방격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24시간에 걸쳐 총 15분 이상 6피트 이내에서 접촉)했으면 예방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COVID-19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는 한 예방격리가 필요 없습니다.

    2021. 12. 31. 0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듬직****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와 동선이 겹치거나 직접 마주쳤을 경우 즉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검사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확진자 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2021. 12. 31. 09: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자가격리란 독립된 공간에 물리적인 격리가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독립된 화장실이 존재하는 방에 문을 닫은 후 식사, 세탁물 등도 모두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구에는 손세정제등을 비치하고 피치못하게 문 밖을 나설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동선을 최대한 겹치게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 12. 31. 05: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자가격리 관련한 행동 수칙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2021. 12. 31. 0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확진자와 밀착접촉을 한 경우에도 음성이 나오며 자가격리를 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대신 7일뒤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감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6: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행동수칙이 무엇인지 궁금하시군요.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감사합니다.

              2021. 12. 30. 15: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수동감시자는 확진자와 밀착접촉을 하여 자가격리대상이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나라에서 정한 조건내에 포함시 격리가 면제 가능한 경우이며 능동감시는 확진자와 밀착접촉이 아닌 동선이 겹쳐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밀접접촉자 중에서 백신을 이미 맞은 상태이며,

                  음성으로 나왔다면

                  수동감시자로 분류가 되어

                  일상생활은 가능하면서

                  10일간 증상을 확인하면서

                  격리해제전 검사가 음성이라면 격리해제됩니다.

                  직장 이외에는 다른곳은 안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1. 12. 29. 23: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외출이 금지되지요.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질병 과리청의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2

                    2021. 12. 29. 22: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자가격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의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5분 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밀접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통해 외부인과 격리해야하며, PCR검사를 통해 확진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확진이된 경우라면 재택치료 혹은 입원치료를 하게됩니다.

                      2021. 12. 29. 2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밀접접촉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가격리 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있거나 백신을 맞지 않아서 자가격리 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 전 까지 외출이 절대 불가합니다.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이 불가합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독립된 생활공간에서만 생활에야 하고, 음식이나 화장실 이용도 가족이랑 분리해서 실시하셔야 합니다.

                        2021. 12. 29. 16: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선별진료소 방문시 대중교통은 이용하면 안되며 자차,도보, 자전거,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방문 후 검사하시면됩니다

                          2021. 12. 29. 1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꾀꼬리입니다.밀접촉자는 적어도 5일간은 아무도 만나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자가 격리하면서 격리가 끝날때까지 정부에서 고지하는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2022. 08. 28. 2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