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흡족한나무늘보201
흡족한나무늘보20121.08.16

머지 사태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기사가 많이 나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빼겠습니다

현재 환불이 소수 진행됐다고 알려진 머지포인트말고 연간권인 패스를 구입한 경우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2개월 간 매달 돌려준다고 하고서 두달도 못채우고 사업 접는 셈인데 이런 방식이 정말로 법률적으론 사기가 아닌 건가요?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로는 임원진이 비슷한 유형의 회사를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돈벌이를 했던 거 같은데요

이 경우는 가중 처벌 받게 되나요?

돈을 못받으면 임원진들은 처벌이라도 받고 다시는 이런 사업은 못했으면 좋겠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해당 회원 가입비나 정산금을 편취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우선 경찰 수사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으며 회원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점에서 민사상 반환 청구의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기행위가 맞는지 여부부터 불분명한 상태이며, 사기로 확정이 이루어진다면 기망에 따른 계약체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