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지금 머지포인트가 먹튀다 폰지사기다 논란이 많은데요,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브랜드 가맹점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자영업자 분들이 하는 몇 안되는 음식점만 이용이 가능한데
자영업자 분들은 이러한 이슈를 모르고 평소처럼 머지포인트로 결제를 받았고,
머지회사측에서 입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머지포인트를 보유한 소비자가 이러한 논란을 인지한 상태에서
점주에게 이를 언급하지 않고 머니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본인의 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결제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란을 인지한 상태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머지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한 음식점을 공유하여 구매하게 한 경우 성립되는 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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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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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될 수 있으나, 기망행위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여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