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궃제ㅓ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CCTV 열람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위의 사유만으로는 타인의 개인정보인 CCTV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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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결제금액도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소멸 되기는 어려우며, 실제 해당 업소의 사용 계약 이나 이용 규칙 ,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대금에 대해서는 지속 이용 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3년 동안은 관련 서비스 계약에 따른 채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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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고발장 제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산업안전 보건법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말씀 주신 사실만을 가지고는 위 법의 위반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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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무응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이 불가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겠으나 이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유기행위, 부정행위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 가능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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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연차에대해서 궁굼합니다 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후 4년차가 되는 연도라면 1일의 추가 연차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16일 중 6일 을 사용하여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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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벽지(기존 벽지 제거 x) 곰팡이 집주인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 등에서 수선을 요하는 경우 간단한 소모품 등의 교체가 아니라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수리, 보수 등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수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수리 요청,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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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집주소알아보고싶으면 초본때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 초본은 본인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등본은 세대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동일 세대의 직계 존속(부모)인 경우라면 주소 변동 사항을 모두 열람하도록 하여 발급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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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경우 도로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도로 용도로 토지를 수용 하고 적정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적으로 사용료 청구 등을 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용 절차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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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질문자의 구체적인 채무 관계 등을 살펴 신청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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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퇴거불응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주거권자가 퇴거를 요청하였을때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바, 현재는 아직 동거인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대방이라면 바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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