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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사마귀65
대견한사마귀6521.07.28

사업주에게 고발장 제출이 가능한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⓵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하“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행성된 고체 증기가 응축되어

미세 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

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

2.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계측감시(計測監視).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精密工作)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단순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환기·채광·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⓶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1항 유해물질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 제5항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방법



압출 작업 후 제품 표면에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세장이라는 해당 설비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제품으로써,황산.물이 섞여 있는 산 탱크에 30분 이상 제품을 담궈 놨다가

냉수,온수에 헹군 다음에 에어(5kgf/㎠)로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심한 분진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 주변 설비 작업자들이 고통을 호소를 하고 이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으나 그 당시(2년 전)에는 작업 형식이 간헐적인 작업으로 그리고, 작업 시간이 일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당시 노동부 현장 감독시 질의를 함) 그냥 묻혀
버렸으나,19년 말부터 DO30 제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간헐적인 작업에서 상시 작업으로 바뀐 상황이 발생하여 매일 산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발생되는 분진에 1년 넘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어떻게든 작업을 진행을 할려고만 하고 확실한 개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본 산세 작업자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진과 흄 미스트가 발생하는작업장입니다

사업주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분진 흄 미스트가 유해한지 직접 조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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