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개선 등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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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는 각 사업장의 환경과 업무형태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장에 형사처벌이 부과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은 안전보건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법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진행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안전조치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위험성평가 및 건강검진 누락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과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항마다 처벌 규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