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진행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안전조치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위험성평가 및 건강검진 누락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