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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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는 사업주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조항 제2호에는 근로자의 여건(작업환경, 스트레스, 근로조건 개선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등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또는 어느정도의 한계까지 수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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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