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의 굉음으로 인한 소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를 한 자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위반 행위,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과 범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소음에 있어서 궁극적인 책임의 주체와 그 원인, 피해 정도를 따져 소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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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소송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답변서 등의 제출로 위의 파산 면책 결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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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계약 (1순위) 계약기간중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전세계약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용 주택은 제18조의 입주자의 생활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체결하고,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은 제19조의 입주자의 생활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체결할 수 있다. ②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제11조제2항의 전세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최초 임대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7항, 제10항의 입주자는 임대기간 내에는 자격상실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6조제8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⑤ 공급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는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중인 건설임대주택을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전세임대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공급하는 경우 임대료등은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의 임대료등 산정시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⑦ 동일한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등이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등을 정하되 전세금액 또는 공급방식별로 임대료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세임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임대료등의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⑧ 그 밖의 임대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기망 , 허위로 자격 등을 취득한 것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초 수급자 등의 자격 상실에 의한 경우 입주자는 임대기간내에는 자격상실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급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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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 이에 대한 민원 진정을 할 수는 있고 담당 수사관의 교체 등을 요청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수사 지휘 하는 관계도 개정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 이의 제기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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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공증서류있을경우 원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차용증 등에 공증을 받아 두었다고 하여 바로 대금 지급이 담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지 바로 대금 변제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살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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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초인종 누르고 서있는사람. 주거침입 미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상당히 불안하실 상태인 점은 인정이 됩니다.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오피스텔이라면 공용 부분인 엘리베이터나 복도인 경우에도 주거침입을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바로 주거침입 미수나 기타 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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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의 경우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 수사기관 등에 진정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고소인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인지, 관련 고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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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문제입니다. 양육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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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세를 줬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소유권자, 임대인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의무 등이 있고 이에 대해서 명의인이 아닌 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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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이 났는데 상대방측에서 돈을 안 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 이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까지 된 경우라면 소송비용 확정원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역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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