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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영원한에뮤145
영원한에뮤145

상가세입자가 7개월이넘도록 입금도안해요?

작년6월에 계약금을100만원받고 월25만원에 싸게줬어요.

작년8월달에 두달치 50만원을받고 그뒤로 여태까지월세를 한번도못받었어요...

세입자한테 잔화통화해서 월세입금해달라고하면 바로입금해준다했고 다음날 입금이안되전화하면 그뒤로전화를아예 안받고 이런일이반복 ㅜㅜ

어쩌다통화되서 몇시까지만나기로해서 약속장소가면 오지도않고 또전화도안받고 이런일이계속반복됐어요..

전화통화는 하도거짓말만해서 다녹음은해놓은상태거든요...

에어컨설치하는사람인데 상가에는 짐만놓여있고 가끔오는것같더나고요 짐을빼라고 수십차례통화했는데도 어제만나기로했는데 또만나기로했는데 또전화불통 ㅜㅜ

이럴땐어떡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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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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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이 3기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부터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유지를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차임연체 사실을 고지하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된 차임의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