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루면?

2020. 08. 02. 22:33

이사를 위해 집을 팔려하다 전월세를 놓게 되었습니다.처음 세입자가 딱한 소리를 해서 전세 보증금도 최저로 낮춰줬구요.그렇다고 월세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온이후 한번도 월세를 한번에 보내준적 없구요 ㅠ 100 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돈있으면 10만원...20 만원 이렇게 푼돈으로 보내주네요...그렇다고 한달치를 제대로 그달에 준적 없구요...지금도 2달이상 연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경이 쓰여서 집을 팔아버리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인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퇴거요청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퇴거요청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 반환 청구나 퇴거 청구의 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후 임차인이 집에서 퇴거하여야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3. 14: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을 전제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차임 연체시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주택의 인도를 요청하십시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한편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2020. 08. 03. 17: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03. 15: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연체액이 2기의 금액에 달했을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4. 0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