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받지 못하고 이사날짜 조율안될때
만기된지 17개월 집내놓은지 2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은 받지 못하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준다고 합니다
16개월정도 집을 수백번 보여준거같습니다 한번도 계약하자는 연락이 없었고
이제와서 전세가 거의 없으니 계약한다는 사람들이 나오고있는데
저희가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 전세 월세 나온게 없다고 최소 3개월 그이상도 못구할수있다고합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1~2달보고 들어오고 저희는 가고싶은집이 나와도 갈수없어서 날짜조율이 안됩니다
그러니 이제와서 16개월동안 아무말 안하던 집주인이 계약할사람이 나와서
왜 못하겠냐고 따지고 듭니다(저희도 사정을 알기에 그냥 좋게좋게 기다려주자라는 마음에 집이 그렇게 안나가도 돈달라거나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저희도 가고싶은 집을 계속 보고있었고 수십채 집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달라해도 돈을 못준다할거 알기에...)
최근 전화에서도 무조건 집부터 나가야한다하니 보증금 안줄게 뻔히보이고
방먼저 빼고 소송준비하기에도 시간도 너무 많이 허비되고 지금 있는 자금으로는 집을 구해 나갈수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럴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사람 위주로해서 집을 빼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저희입장까지 고려해서 조율안되면 거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그냥 3개월 여유있게 들어온다는 사람 나오거나 보증금 돌려주면 뒤도안돌아보고 도망가고싶습니다)
처음부터 만기가 되었을 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협의시 조금은 유리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만기미반환에 따라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하더라도 언제까지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을 하면 주택인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장하는 집부터 넘기라는 것에는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퇴거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시점에 퇴거를 진행하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시점에서라도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해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면 결국 법에 따른 임차인의 유리한 부분들을 적용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까지의 기간조율은 강제할수 없기 떄문에 임대인이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시면 사실상 기간 여유없이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 날짜 조율이 되지 않을 때는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여태까지 기다려주신건가요
고생많으셨네요
계약을 하자고 무조건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본인이 갈시간을 줘야 합니다
날자조율을 잘해서 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날자조율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기된지 17개월 집내놓은지 2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은 받지 못하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준다고 합니다
16개월정도 집을 수백번 보여준거같습니다 한번도 계약하자는 연락이 없었고
이제와서 전세가 거의 없으니 계약한다는 사람들이 나오고있는데
저희가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 전세 월세 나온게 없다고 최소 3개월 그이상도 못구할수있다고합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1~2달보고 들어오고 저희는 가고싶은집이 나와도 갈수없어서 날짜조율이 안됩니다
그러니 이제와서 16개월동안 아무말 안하던 집주인이 계약할사람이 나와서
왜 못하겠냐고 따지고 듭니다(저희도 사정을 알기에 그냥 좋게좋게 기다려주자라는 마음에 집이 그렇게 안나가도 돈달라거나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저희도 가고싶은 집을 계속 보고있었고 수십채 집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달라해도 돈을 못준다할거 알기에...)
최근 전화에서도 무조건 집부터 나가야한다하니 보증금 안줄게 뻔히보이고
방먼저 빼고 소송준비하기에도 시간도 너무 많이 허비되고 지금 있는 자금으로는 집을 구해 나갈수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럴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사람 위주로해서 집을 빼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저희입장까지 고려해서 조율안되면 거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그냥 3개월 여유있게 들어온다는 사람 나오거나 보증금 돌려주면 뒤도안돌아보고 도망가고싶습니다)
==> 상기 상황을 고려할 때 아쉽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