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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꾀꼬리281
큰꾀꼬리28121.07.01

세입자가 한달시간도 주지않고 자기보증금을 막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세입자와 2년간 전세계약을 맺고 재연장을 해서 2년간 더 살게되었는데요 재연장전 만기 6개월전에 제가 원하는금액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들은척도 안하고 금액을 올려주기 싫으면 이사가시라고 했더니 그냥 아무런반응도 하지않고 있길래 그냥 포기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근데 만기 한달전쯤인가 올려주겠다면서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러갔더니 지금 재연장은 하지만 자기가 이사를 가야될수도 있다며 자기도 6개월전에 통보하면 바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까지 적어달라면서요 저는 그렇게했고 그분은 그렇게게시다가 얼마전쯤에 저에게 믄자로 이사갈듯한 의향을 내비췄습니다 그리고 집수리할게 있다면서 제가 방문하겠다고 하자 알겠다고만하고 약속한 날짜에 방문하려고 확인문자를 넣었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갔는데 며칠후에 갑자기 문자가 오더니 자기이사간다면서 자기가 지난번에 문자로이사간다고 했으니 지금 그문자로부터 6개월 지났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집수리해주기로 한날 왜안왔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는것이었습니다 제가 연락이없으셔서 바쁘신가본가 했더니 일부러 제가 약속해놓고 안온사람쳐럼 저를 몰아붙히고 당장 언제까지 자기통당으로 자기 전세금을 보내지않으면 저를 소송할거리면서 온갖욕설과 협박을 문자로 하더라구요 저는 이럴때 이세입자분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은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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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모욕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계약 갱신 한 경우 계약 기간 이전에 임의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