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가 만기일에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전세세입자가 2년 거주 후 3개월 정도 단기로 전세를 더 살길 원한다 했으나, 개인사정상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인 24.10.28.에 퇴거하기로 전화로 합의했습니다.(녹취 보유)
하지만 만기 2주도 안남은 시점에서 통화를 해보니 아직 이사날도 안잡았고 나갈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저는 새로 전세세입자를 맞추지 않아도 개인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 반환비용을 이미 마련했고, 이 점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했습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 명도 소송하게 될 시 간략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동시이행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미 전세금 반환의지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될까요?
명도소송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아래 비용에 대해서도 세입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1) 변호사(혹은 법무사) 비용
2) 만기 이후 실제 퇴거(혹은 명도)까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점유하는 동안 저는 이 집을 활용하지 못했으니까 월세 수준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 않나요?
3) 명도 소송에 필요한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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