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렇게 하면 불법 점유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8월30일 1년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1000만원130만원(주인세대) 100만원은 계약할때 받았습니다 부동산과 새로운 세입자가 연락이 왔어 기존 전세집에서 아직 전세금을 안주어서 그러니깐 입주하고 바로 저녁에 주겠다고 했어 입주시켰습니다.그런데 900만원을 한달이 지나 2달이가까이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이핑계 저핑계로 6번 7번 약속이 지켜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3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세입자 저,세입자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해지 문서을 작성했습니다
역시나 기한내 보증금과 월세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이사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불법 점유라 단전시킬수 있나요?
2.공인중개사 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는요?
3.어떻게하면 지금 당장 퇴거 시킬수 있나요?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주신 경우 우선 약 1~2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하겠으며, 이후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지 후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내보내셔야 하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행위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