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중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문의

2021. 07. 22. 03:39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소 승소한 원고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던 중, 거주지 등기가 공유지분임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 서울 소재의 집합건물

갑구에 채무자를 포함하여 2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주들은 모두 가족입니다.

지분관계는 1/2 씩 나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채권액 : 채무자의 지분(1/2)의 약 85%정도

채무자 : 채무자

근저당권자 : 제1금융권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본인의 채권은 채무자 지분(1/2)의 6% 가량됩니다.

  • 또한 해당 부동산은 실거래가 3년간 없으며, 등기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현재 호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이런 공유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심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통한 공유물분할청구로 경매하는 기존의 채권추심 방식은 진행이 어려운 것이 맞나요?

    ("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질문)

  3. 함께, 해당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부동산에 대해서

    -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경매)을 통한 경매를 해야하는지

    (사실, 채권이 600만원이라, 집행비용이 더 나갈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비용(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경매예납금)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 할 때 집행비용을 같이 압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채권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지

  5. 각종 수수료와 세금, 시세를 고려해서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유지분만 강제경매 후 이를 제가 낙찰해서, 소유권자의 재산권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하신 내용의 대부분은 실제 해당 등기부 등본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채권자 대위권 등의 행사는 피대위 채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근저당권자가 최우선순위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공유지분권자들도 당사자인 소송에 6% 상당의 채권액의 실현을 위해서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021. 07.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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