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의 근저당설정 관련 궁금합니다
부모님 사시는 다가구주택인데 공인중개사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과 토지를 각각 주셨습니다.
보니,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면서 두곳모두에 똑같은금액 동일한 채무,채권자가 을구에 적혀있는데 각각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봐야할까요?
부모님 사시는 다가구주택인데 공인중개사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과 토지를 각각 주셨습니다.
보니,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면서 두곳모두에 똑같은금액 동일한 채무,채권자가 을구에 적혀있는데 각각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