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행위와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1조의 도품 유실물의 특칙에 따라 관련 공개 시장의 매매의 경우에 그 대가를 상환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단순히 증여 등의 경우에 위 특칙이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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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빌려가고 안돌려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여금액 등과 관련 증거 유무에 따라 소 제기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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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으려면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매매 이유 만을 가지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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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 전에 퇴직할 경우, 선사용 한 휴가 중 계속근로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수당은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공제액은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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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엄령 선포 행위는 상대적 통치행위로 보아 계엄 선포의 요건 충족 여부 및 구체적인 처분행위의 내용이 헌법 및 계업법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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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이전특별법은 위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 재판소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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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불법용도변경인데 합법용도변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한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축법상 허가 사항 등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용도 변경 허가 신청 등의 적절한 절차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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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마그넷 링크를 게임 내 채팅에 써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링크의 제공 만으로 바로 복제, 전송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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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지정은 처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친수구역의 지정고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된 것으로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게 되나, 친수구역 밖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외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사업 구역 외의 지역 주민 들은 공법상의 제한을 새로이 받게 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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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순게아닌데 물어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본인의 과실 등이 아닌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 청구에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고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 측의 과실 등에 의한 파손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입증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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