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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하늘공원21.06.20

전월세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제가 8월9일이면 전세/월세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전화를 받아서 고민중 법이 바뀌었다는 말을듣고 2년 계약 연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주인한테 사실을 얘기했더니 주인이직접 이사와서 집수리 후 팔거라고 나가달라는데 어찌해야 할가요? 말은 직접 이사온다지만 실제는 수리만하고 매도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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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이사를 온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접 이사를 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갱신을 관철할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후 실거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으려면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매매 이유 만을 가지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이사와서 집수리후 팔거라고 말을 했다면 실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후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