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급)

2021. 06. 20. 17:11

a 회사에 입사해서 8년정도 근무하였고 개인사정으로 중간중간 연차를 사용하다보니

사측 관리부에 알아보니 현재 연차가 52개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금액상 520만원정도)

계약서상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처리부분은 작성 한적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제 개인사정을 알기에 편리를 보아준거죠

질문

1.퇴사시 마이너스 사용분 다 물어내야 하나요?

52개중 26개

저는 건설 현장 안전감시단이란 일을 하고있습니다. 2019년 1월 회사측으로부터 위례 현장 발령 받고

사측에서 마련한 숙소를 들어같고 현장 투입전 (원청)사의 사정으로 투입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사측과 원청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계약당시 본인 참관했음)

그기간이 한달 정도 입니다... 제가 알기로 위와같은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요? 저기간동안 1달분에 임금을 받았고 그게 마이너스 연차 처리가 된겁니다

1달분 지급받은 급여의 30% 와 26일분 만 되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 전에 퇴직할 경우, 선사용 한 휴가 중 계속근로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수당은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공제액은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6. 22. 09: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