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3만원만 내면 벌점은 없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으므로 벌점을 받지 않으려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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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았어요. 피신청인들에게 어떻게 상환요청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아 이를 임의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확정액에 대해서 입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서 집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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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로 제 차를 긁고 도망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후 미조치로 신고할 수 있고, 상대방 할아버지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법적 절차 진행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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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뺑소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당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이상 특별히 위의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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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알바하는데 신분증검사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위계 즉 위조신분증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계정이 허위 계정이라고 하여도 미성년자가 만약 이를 사용하여 10시 이후에 이용하게 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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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11월까지인데 3달 전부터 고지를 했는데 수수료와 월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의 합의 해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 조건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기 까지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건에 동의하여 중도 해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임차인인 질문자의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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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주요 범죄도 가중 처벌 요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행위를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그 신분에 따른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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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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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거래에서 현금을 빌려서 현금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와 공증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상환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확인이 있는 서면이라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완벽하겠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인장 날인,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서면으로 상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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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9급의 결격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정도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바, 성범죄도 아니고 기타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군무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조)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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